[법률상식] 넷플릭스의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 소송 제기
[법률상식] 넷플릭스의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 소송 제기
  • 손은경 기자
  • 승인 2019.04.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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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사업자로 국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넷플릭스도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 <블랙 미러” 밴더스내치>(Black Mirror: Bandersnatch)에 대해 츄즈 유어 오운 어드벤처 북(Choose Your Own Adventure Book) 시리즈 제작자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의 출판사 추세코(Chooseco LLC)는 넷플릭스가 밴더스내치에 활용한 콘셉트가 자사의 시리즈물 기획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추세코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보호할 수 없는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언급하며 반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정제품이 가진 무형의 특허로 유명 브랜드의 상품의 특징 등 포장, 용기, 모양, 크기, 색채 등 제품의 고유이미지를 만드는 복합적인 요소를 말한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 easy(이지)에 대해서도 상표권 소송이 걸려 시즌 3에서 멈춘 바 있다. 

상표법은 제99조 제2항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침해와 상표법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상표권 침해 고의성과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해 선사용이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표법 침해죄는 법적인 처벌 외에도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률사무소 등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상표권침해와 상표법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먼저 침해 여부와 고의성, 선사용 등의 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과 이미지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상표권과 상표법 위반 및 침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전문적인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상표권침해와 상표법위반 외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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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손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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