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인터넷 양분에 무역 지형 분할
미중 인터넷 양분에 무역 지형 분할
  • 김종찬
  • 승인 2019.04.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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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02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자국내 설치로 제한하는 중국형과 해외 설치 법제화 갈등의 정점에선 미중 무역전쟁이 타결보다는 양진영의 분할 가능성으로 기울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대응해 국제기업 데이터베이스의 해외 설치를 요구해 온 미국간의 대립에 대해, 미국 언론들이 ‘10년내 양대 진영 분할’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했다.

그간 미중 무역전쟁에서 핵심갈등인 중국의 2017년 제정 사이버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미 동맹국인 인도와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친중국으로 돌아섰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이 중국 모델 선호라고 블룸버그가 15일 보도했다.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외국기업이 데이터센터를 해외에 두는 제도협약으로 중국을 압박했으나 중국 모델에 미국의 전략적 측근인 인도가 공조하면서 중국의 반격이 커졌다.
중국은 외국계 회사들의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두게하는 규정에 의해 인테넷 통제에 대한 시비로 미국의 하웨이 등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고, 무역전쟁과 90일 휴전협상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불발됐다.

통상 마찰의 한일관계 분수령인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판정 직후 패소한 일본이 중국에 수입금지 조치해제를 공식요청, 양자간 협상으로 다자간협상 무력화 수순에 들어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에게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 해제를 요청하고 이를 기자회견으로 15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2011년부터 수입규제를 했고, 한국만이 2013년 8월 원전 오염수 발표에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로 ‘추가규제’를 시행했고, 이를 문제삼은 일본이 한국만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입금지 해제’를 제소했다.
한국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이 수입금지 대상이고, 중국은 후쿠시마 이외 미야기, 니가타 등 10개 현 생산 식품과 사료 수입을 금지했으며 지난해 11월 니가타현 생산 쌀의 수입은 허용했다.

한국의 추가 조치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더해 일본 식품에서 조금의 세슘이 발견되면 추가로 17개 핵종 검사를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노컷뉴스에 출연해 “1심은 일본의 안전 검증된 식품 수출이니까 환경이 아니라 식품만 보면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식품만 봤지만, 2심은 저희가 인근 국가로서 오염 환경이 식품에 미칠 잠재적 위해성을 집중부각했다”며 “이게 최종적 확정적이고 뒤집어질 일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보좌관회의에서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식품 안정성 시비에 수입거절권을 적용한 WTO에 일본은 중국과 안정성의 양자협상으로 전환, 중국의 인터넷 동남아 시장 확보와 협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는 다국적 기업들의 인터넷 데이터센터 설치 규제를 두고 미중간 대립의 각축장이 됐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이미 중국의 ‘자국내 설치 의무’ 모델로 국가의 정보 장악 시스템을 적용했고, 친미 개방주의인 싱가포르가 중국 모델 채택을 시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지역화나 분권화가 진행되면 미국이 데이터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중국식 데이터베이스 보안법을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인터넷 패권을 뺏기 위해 동남아에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그램’으로 정보화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에릭 슈미트 전 알파벳(구글 모회사) 회장의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 중심 인터넷과 중국 중심 인터넷으로 세계 인터넷이 양분될 것”이란 전망을 전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잠복됐던 미일 무역분쟁 소재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고, 화웨이는 중국 업체들의 통신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 연방정부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소송전을 예고했고,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이란원우제재 예외연장 요구는 보류로 넘어갔다.

WTO 상소심 판정보고서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명시했고, 일본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관에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상소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WTO 규칙과 일치한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수입금지 조치의 과학적 근거에 옳고그름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 본래의 목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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