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스카이다이빙, ‘사전 동의서’ 확인 후 입장 가능
실내 스카이다이빙, ‘사전 동의서’ 확인 후 입장 가능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4.21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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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사진=SBS

 

[뉴스렙] 실내 스카이다이빙이 지상파 방송에서 소개돼 화제다.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21일 방송된 SBS ‘미운우리새끼’ 임원희 편에 소개됐다.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만4세 이상부터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최근 익스트림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사전 동의서 작성 후 체험이 가능하다. 동의서에 따르면, 터널 내 바람 속도 최대 시속 360km/h에 달하고 심각한 상해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 동의 후 입장이 가능하다.

특히 응급상황 시 직원이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부상자의 동의 없이 긴급치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학적 치료의 비용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음에 동의해야 한다.

입장 후 실내스카이다이빙 활동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지불한 비용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없고 환불 요청이 불가하고 코치와 체험객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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