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0.27법난기념관 애초 안될 사업"
"조계종 10.27법난기념관 애초 안될 사업"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4.24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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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사업불가 보고에도 '김종 차관' 등 사업 승인...조계종 사업 포기
   
▲ MBC갈무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조계사 인근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이 애초 안될 사업이었고, 이 사업예정 부지 등에 김종 전 차관 형제 소유 건물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문화방송은 23일 뉴스데스크에서 "본인·동생 건물 인근에…나랏돈 '1500억' 투하"와 "근대 유산 부수고 불교기념관?…'안될 줄 알면서'" 제하의 보도를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서울 조계사 일대에 1513억원 예산을 들여 조계종에 10.27법난기념관 사업을 짓기로 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은 자승 스님이었다. 10.27법난은 전두환 신군부가 불교를 탄압한 사건이다. 정부예산으로 조계사 일대 땅과 건물을 사들여 기념관을 세워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이다.

   
▲ MBC갈무리

김종 전 차관은 법난기념관 사업 전반의 실무책임자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최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법난기념관 건립이 알려진 뒤, 김종 전 차관과 그 동생이 소유한 건물은 각각 50억과 200억원대로 값이 치솟았다.

공무원인 김종 전 차관이 본인과 동생 건물이 있는 지역에 법난기념관을 세우려 했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조계종이 박근혜 정부와 함께 추진했던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은 애초에 도시계획법상 건물 자체를 지을 수 없던 사업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법난기념관 예정부지에는 1940년대 지어진 '난 사진관' 등 문화재 가치가 있는 서울시 중정관리대상 건축물이 있었다.

   
▲ MBC갈무리

지구단위계획상 조계사 주변은 1400제곱미터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구역이다. 법난기념관은 건물 1개 동만 3500제곱미터, 현행법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김종 전 차관 등은 이 사업을 승인했다.

   
▲ MBC갈무리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정부가 건물세입자에게 지급하라고 건넨 영업보상비를 안주려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조계종은 이달 초 법난기념관 건립 계획을 포기했다.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 정부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조계종은 정부로부터 받은 땅값 121억원을 반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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