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로 ‘보상’ 됐나? 피해자 시달렸던 시간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로 ‘보상’ 됐나? 피해자 시달렸던 시간들
  • 박주희
  • 승인 2019.04.26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뉴스캡처
사진=MBC뉴스캡처

[뉴스렙]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판결로 피해자가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보상이 될지 의문이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자의 주장과 CCTV 화면, 증인 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일부 여론의 잘못된 판단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A씨 역시 자신의 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터다. 이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발생한지 1년 5개월여 만에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중은 A씨에 대한 처벌이 한없이 가볍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A씨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정,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내놓은 진술들이 일관적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더구나 피해자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은 상태다. 거기에 여론의 추측성 글들과 재판이 길어지면서 겪어야 했던 피로감 등에 비하면 고작 집행유예로 끝나선 안된다며 네티즌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