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세 자녀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 A 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의 집에 불을 내고 세 자녀를 숨지게 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1심의 징역 20년을 확정한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가 불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생활고와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와 관련해 빚 독촉을 받아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배아파 낳은 자식을 세 명이나 죽였는데 20년..이 나라 법은 상식 밖에 법이다"(hyuk****), "3명이나 자식을 죽였는데 징역 20년 대단하다"(dand***), "엄마이기 이전에 인간도 아니네"(maru****)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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