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리 의혹으로 조계종 ‘몸살’
잇단 비리 의혹으로 조계종 ‘몸살’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04.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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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자승 전 원장 고발사건 수사 본격화MBC 템플스테이체험관, 법난기념관 의혹 보도
▲ 종교투명성센터와 내부고발자가 4월 25일 김종 전 차관과 조계자 주지 지현 스님, 조계종 수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도반CA 대표 황 모씨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관계자들. <사진=불교닷컴>

조계종이 잇따라 터진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 이하 조계종 노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상 배임 혐의로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한데 이어, MBC가 조계사 템플스테이체험관과 10·27법난기념관 건립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다. 마치 지뢰 위에 서 있어서 운신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조계종 노조는 “조계종 외에도 ‘정로열티(주식회사 정)’라는 제3자에게도 감로수 판매 상표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이트진로음료(주)에 지시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다.”며 자승 전 총무원장을 4월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경제팀에 배당하고, 18일 조계종 노조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초경찰서는 당초 한 명이던 수사관을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수사관 2명으로 교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고발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생수회사와 광고회사 간 계약”이라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총무원은 오히려 조계종 노조 집행부 4명을 낙산사와 자택에 대기발령해 노조 와해를 시도한다는 눈총까지 받고 있다.

MBC는 4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조계사가 국고 13억 원을 지원받아 지은 외국인 템플스테이관이 엉뚱한 용도로 쓰인다고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템플스테이홍보관과 참선·염색체험관, 전통다도체험관으로 활용한다고 설계도를 제출하고선 정작 공양품 매점,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형금고까지 설치했다는 것이다.

조계사는 “준공을 앞두고 템플스테이 접수 사무공간이 부족해 2층에 사무실을 배치하고, 템플스테이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설변경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보고하고, 해당 관청인 종로구청에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조계사는 MBC 규탄법회를 갖고 법적 대응을 밝히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이튿날 연이어 10·27법난기념관 의혹이 보도돼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MBC <뉴스데스크>는 23일 조계종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이 애초 안 될 사업이었으며, 사업 예정부지 인근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형제 소유 건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업 추진으로 김 전 차관이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을 통해 이득(건물값 상승)을 취하려 했다면 직권 남용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MBC는 또 예정부지 1940년대 지어진 ‘난 사진관’ 등 근대 문화재가 있어 서울시 중점 관리대상지역이었다며, 지구단위계획 상 개발이 안 되는 곳인데도 김 전 차관 등이 사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종교투명성센터는 4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종 전 차관을 <특가법> 상 배임 및 <형법> 상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공익제보자 A씨도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특가법> 상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형법> 상 업무방해 혐의로, 템플스테이체험관 건설업자 황 모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A 씨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은 ‘조계사 외국인 전용 템플스테이 홍보체험관’을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종교 부대시설로 변경한 것은 애초부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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