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용산구 용산역 부근 노른자 위 땅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을 두고 토지소유자(원주민)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대립하고 있다.
이 대립은 추진위가 정비업체의 선정을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지 않고 승계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정비창전면1구역은 국제업무지구 남동쪽, 용산역 남서쪽 인근 7만 1901㎡ 규모다. 하지만 이 구역은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사업성이 높아 정비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원주민들은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 정비업체를 선정할 경우 주민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정비창전면1구역은 용산구청에서 공공지원제도에 따라 2017년 12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P사를 선정했다. 지난해 6월 예비임원선거에서 A 위원장이 당선됐다. 지난해 11월 21일 추진위가 설립됐다. 정비업체 P사는 추진위 설립을 끝으로 용역을 완료한 것인데 추진위에 지속적으로 업무지원을 하고 있고 추진위는 P사를 계속 정비업체로 두려하고 있다.
지난 2월 원주민들은 서울시에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를 행정처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P사를 3월 21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주민 대표는 “지난 3월 26일 무산된 주민총회에 추진위는 정비업체로 업무정지 상태인 P사를 선정하려는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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