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은행 출산축하 금융바우처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부산은행 출산축하 금융바우처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5.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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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2018년도 이후 출생 아동 명의로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자동이체 등록 시 출생축하 금융 바우처 2만 원 지원
▲ 금융 바우처 지원 안내문

[뉴스렙] 부산시는 지난 4월 29일 월요일 부산시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부산아이 다가치키움’-출산축하 ‘금융바우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바우처 지원 사업은 2018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당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자동이체 등록 시 1인당 2만 원의 금융 바우처를 선착순 2,0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은 2일 목요일부터 한도가 소진되는 시점까지이다.

신청자가 가까운 부산은행지점을 방문해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 후 출생축하 바우처를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계좌로 2만 원이 추가 입금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된 계좌라면 시행일 이전이라도 별도 신규가입 절차 없이 바우처 신청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산의 대표 금융기업인 부산은행이 지난해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보육정책’ 등 시의 저출산 대응에 동참하는 의미로 마련된 것으로, 단일 금융 바우처 지원 규모로는 금융권 최대 규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에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동참한 것을 계기로 부산 소재 민간기업이‘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적극 나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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