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업무상배임죄 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 문제, 전문변호사 조언 도움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업무상배임죄 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 문제, 전문변호사 조언 도움돼
  • 손은경 기자
  • 승인 2019.05.0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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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

 

회사를 퇴사한 후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 등을 유출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 업체에 건네주는 경우가 있다. 퇴사 후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업무상배임죄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업무상배임죄 소송은 대부분 회사와 관련된 사건이 많다.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혹은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 소송문제로 번지곤 한다.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 영업 관련 리스트 등 회사에 이익과 직결되는 자료들은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 서류가 되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유출하게 되면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될 수 있고, 이에 이르지 않고 회사의 중요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게 된다. 

최근 판례의 경우, 영업비밀일 때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다. 즉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영업비밀이라는 표지가 있어야 하고,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이 아니라도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근로계약서에 기술유출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문제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이 재산상 손해가 생기고 이를 고의적으로 의도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더라도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 배임죄보다 업무상배임죄일 때 벌금이나 처벌 수준이 높아 성립기준을 가려내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위법행위인지 인식을 못할 수도 있는 업무상배임 문제의 경우, 특히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가 많다. 특히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사기죄, 업무상횡령 등과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문제로, 개인이 위법행위를 명확하게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여러 판례를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법적 지식을 활용해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적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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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손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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