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주지 선거 특단의 조치 절실
마곡사 주지 선거 특단의 조치 절실
  • 법응 스님
  • 승인 2009.07.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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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번에도 원융화합 못하면 충청불교 앞날이...
3가지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느낀 단상들을 정리했다. 마곡사 주지 선거, 동국대 로스쿨 탈락 위법 판결, 선본사 주지가 3천만원을 자비나눔 기금을 낸 사례들이 그것이다.

마곡사 주지선거가 오는 8월 24일 치뤄진다. 앞서 두 명의 주지스님이 임기 중 불미스런 일로 중도하차 한 것은 불교계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직접적인 원인이야 어디에 있던 불교적·수행자적 가치보다는 세속적 가치에 연연한 것이 원인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총무원의 종무행정의 무능을 탓 할 수밖에 없다.

몇 일전 종단의 부장스님들이 마곡사를 찾아 이번 선거는 공명정대하고 말썽 없이 치를 것을 독려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선거는 상대와 경쟁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승리해야한다는 본능적 승부수에 의해 편법과 부정이 늘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선거가 끝난 직후 패배한 후보가 승리한 후보를 상대로 부정·금권선거를 들먹이며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곡사 주지선거 후보스님들에게 마곡사 주지가 되어 마곡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충청불교의 자존심을 살리려는 애종심이 있다면 후보단일화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두 세분의 스님이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로가 만나서 마곡사의 발전과 각자의 생각들을 교환한다면 후보단일화가 그리 어렵지 만은 않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선거에 부정적 요소가 개입된다면 그 후유증은 당선자나 패배자 모두에게 악업이 될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 구차하게 표 작업할 것이 아니라 후보끼리 합숙을 하던 어디 여행을 하던 대화를 통한 단일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이번 선거마저 타락선거로 점철된다면 마곡사는 본사로서 더 이상의 가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동국대 로스쿨 탈락 위법 판결에 대한 씁쓸함

29일자 <불교신문> 인터넷 판은 동국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에서 탈락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28일 동국대가 제기한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동국대에 대해 한 로스쿨 설치인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동국대학교의 로스쿨 탈락은 종단이나 동국대학교와 관련한 승려 모두의 무능과 게으름 그리고 애종심 결여가 원인이다. 필자는 탈락 직전과 직후 <불교닷컴>과 같이 로스쿨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을 자랑함이 아니라 불교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뒤쳐짐을 수수방관하는 교계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불교닷컴> 이혜조 기자와 같이 로스쿨 재선정을 위해 홍보책자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의 본사와 중요사찰을 순회하며 배포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며 박대한 모본사의 간부 스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번 판결을 기회로 삼아서 종단과 동국대학교는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로비하여 반드시 동국대학교가 로스쿨지정 대학으로 추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불교관련분야의 전문변호사 배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본사 3천만원 주지(총무원장)에게 보고 했나?

팔공산 선본사 주지 향적스님은 지난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스님에게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선본사는 직영사찰로서 직영사찰법에 의해 ‘관리인은 주지 직무대리인’(법제 6조)에 불과하며, 아울러 관리인은 예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외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 관리인은 사전에 총무원에 보고하여 지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법제 9조/보고의무) 사전 충무원장 스님에게 보고를 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진 <불교신문> 기사는「이날 전달식에서 향적스님은 “선본사의 경우 기도처이다 보니 많은 불자들이 신심을 가지고 자비나눔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며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기금 전달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관스님은 “전국 사찰에서 자비나눔 사업에 정성을 모아주고 있다”며 “기금을 전달해 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대로라면 선본사는 총무원에 사전 보고 없이 자비나눔 성금을 기탁한 것이다. 종법에 의해 선본사의 사실상 주지인 총무원장 스님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도, 재산관리인인 주지직무대리가 예산 넉넉 운운할 이유와 자격 자체가 없다.

1994년도 종단 사태 시 선본사의 직영사찰 지정은 필자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 졌던 인연이 있다. 선본사의 재정을 종단과 불교발전에 쓰이도록 할 목적이었다. 종단의 병폐중 하나가 ‘마음대로 운영’이다. 종단혁신이니 화합이니 거창한 구호보다는 종단을 운영하는 스님들부터 종헌 종법의 준수가 급선무다.

/ 法應(불교지도자넷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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