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가족돌봄·간병휴가 법안 발의
유의동 의원, 가족돌봄·간병휴가 법안 발의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5.0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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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휴직 뿐 아니라 독일·일본처럼 긴급한 단기휴가도 가능토록 발판마련
▲ 유의동 의원

[뉴스렙]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급하게 그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근로자가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할 경우 연간 5일 동안의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5일도 일일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 1회당 최소 30일 이상 직장을 쉬어야하는 규정 때문에 긴급한 단기 간병휴가는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잠시 직장을 쉴 수 있는 간병휴가를 연간 5일 동안 허용해주고 있고 독일에서도 2008년부터 연간 10일 동안의 간병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역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가족의 질병과 사고는 예측이 불가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근로자 역시 긴급한 돌봄휴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역시 일부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는 간병휴가 제도를 도입해 간병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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