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지하철 성추행!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 김영호
  • 승인 2019.05.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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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제공
사진=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제공

[뉴스렙]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는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이른바 ‘치한’을 처벌하는 범죄이다. 대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콘서트장 등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은 이와 같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다고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성추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죄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변의 상황이나 추행한 신체 부위, 추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죄명이 강제추행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죄명이 강제추행죄가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처벌이 훨씬 중해진다.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므로 오해가 풀릴 것’이라거나, ‘가벼운 범죄이니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죄로 해당되어 중하게 처벌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반드시 가볍게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평균적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둘 중 어떤 죄에 해당하게 되는지는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특히 강제추행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대구 형사전문로펌 석률법률사무소의 손혁준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나,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혼잡한 공간에서는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오해가 발생해 뜻하지 않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어떠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뜻밖에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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