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멸빈자도 사면되나’ 법규위 개최여부 관심
‘94멸빈자도 사면되나’ 법규위 개최여부 관심
  • 구호명
  • 승인 2006.08.28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두 종원 혜은 위험심판 청구, “자격없다” VS “위헌이다”

98년 멸빈자에 대한 부적절한 재심에 이어 94년 멸빈자에 대해서도 종헌 종법에 없는 사면이 이뤄질지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4년 종단사태로 인해 멸빈(치탈)된 원두 종원 혜은 등 3명은 28일 오후2시 ‘치탈 위헌심판 청구 및 청원’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종헌에 의해 승적을 박탈당했으나 부처님의 율장에 비추어 승려의 분한은 유지된다"며 자신들에게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형수도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심판청구 자격을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정치 논리에 휩쓸린 희생양일 뿐”이라면서 종단이 포용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심판을 청구한 3명은 궐석재판이 종헌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3차례 등원 통보만으로 호법부로부터 죄상에 대한 문책을 받은 적도 없고, 본인의 진술이나 자백도 없는 상태에서 궐석징계에 의해 멸빈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7월 5일 법규위원회에 접수한 청구서를 통해 “종헌상의 불개변의 징계원칙인 제9조 1항 구족계 칠멸쟁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칠멸쟁법은 본 조계종 분쟁 해결의 기본법이자 최상위의 징계 규범이다. 동 법은 당사자의 출석과 올바른 기억과 문책 및 올바른 자백도 없이 행한 갈마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원(전 불국사 주지)은 개혁회의 총무원(원장 박탄성)이 요구한 불국사 주지 사퇴에 불응했기 때문에 멸빈당했다고 주장하며 주지 당시 하등의 과오나 사유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혜은은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시대불교신문에 게재한 94년 종단사태에 관한 연재기사 때문에 치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무원으로부터 기사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아직도 징계 사유를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사면에 대해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종정 스님 원로회의 의장 스님 총무원장 스님 모두가 멸빈자 사면을 이미 약속했다는 것이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법철 스님(사면복권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임기내 멸빈자 사면을 완료하겠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규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제38차위원회를 열었으나 이들의 심판청구자격 논란으로 판결을 보류키로 했다. 당시 중앙종회 사무처장 법진 스님은 “멸빈자는 조계종 승려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접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위원장(천제 스님)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천제 스님은 “98년 멸빈자는 특별법에 의해 승적이 복원됐지만 94년 멸빈자는 관련법조차 없다”고 설명하고 “사면을 원하는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위헌판결을 시도했으나 위원들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판결을 보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