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심 무죄 "사법부에 감사, 도민 삶 향상에 힘쓸 것"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무죄 "사법부에 감사, 도민 삶 향상에 힘쓸 것"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5.1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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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수 김종서와 배우 김민교, 경기도청 합창단 김태경 단장에게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경기도청 합창단 김태경 단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수 김종서, 배우 김민교)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14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수 김종서와 배우 김민교, 경기도청 합창단 김태경 단장에게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경기도청 합창단 김태경 단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수 김종서, 배우 김민교)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뉴스렙]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이재명 지사가 피고인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4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했다. '검사사칭' 사건에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다. '친형 강제입원'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검찰은 이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후 "사법부에 감사하다. 도민의 삶 개선에 힘쓰겠다. 먼길 함께한 동지·지지자와 손잡고 큰길 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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