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앤법률사무소의 형법이야기] 준강간, 미수에 그쳐도 구속될 수 있다
[더앤법률사무소의 형법이야기] 준강간, 미수에 그쳐도 구속될 수 있다
  • 김영호
  • 승인 2019.05.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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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뉴스렙] 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준강간 사건에서는 대부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피의자는 상대방, 즉 피해자가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강간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모텔이나 집 등에서 피의자와 단 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고,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준강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준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폭행·협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간죄보다 죄의식을 적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술에 만취한 여성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형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면서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준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하는 등 가중처벌 사유가 있으면 실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강간치상죄로 처벌된다.

준강간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혼자 대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구속되는 등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한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구·울산 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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