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로수 로열티 회사 감사는 은정재단 이사였다
감로수 로열티 회사 감사는 은정재단 이사였다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5.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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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로수 로열티 남은 수사의 과제는?
자승-(주)정-하이트진로음료 관계 규명이 열쇠
둘 중 누가 배임 피해자인지 물증 확보가 관건
왼쪽부터 은정불교문화진흥재단, 주식회사 정, 하이트진료음료
왼쪽부터 은정불교문화진흥재단, 주식회사 정, 하이트진료음료

[뉴스렙] 조계종 생수인 감로수의 로열티를 지급받은 회사가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특수관계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단서가 나왔다.

주식회사 정의 실세이자 인피니성형외과 김현수 원장이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주식회사 정에 자승 전 원장의 동생 이호식 전 진천선수촌 부촌장이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바도 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5조2항).

조계종은 승려와 신도로 구성된 인적 단체이고, 하이트진로음료는 주주가 주인으로써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는 물적 회사이다.

감로수 판매수익금에서 로얄티를 제공하는 것이 조계종 승려나 신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이거나 하이트진로음료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해 결국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로수 판매 로열티가 지급된 주식회사 정이 실제로 감로수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 조계종이 지급받는 승려노후복지기금의 양을 전체적으로 늘렸거나, 하이트진로음료의 판매수익을 확장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재결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주소만 두고 있는 주식회사 정이 감로수 판매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서로를 소개했다는 것만으로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없다. 로비회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서로를 소개한다는 것만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는 하이트진로음료측의 설명이 실정법에 저촉되는 이유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주식회사 정에게 지급된 거액의 금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게 어디인가다.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 둘 중 누구에게 손해가 생겼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기관에게 남아있는 과제다.

즉 조계종이 제공받아야 할 승려노후복지기금이 자승 전 원장의 지시나 부탁으로 주식회사 정으로 빠져나갔다고 판단된다면 배임으로 손해를 입은 측은 조계종이 될 것이다. 이럴경우 배임죄의 피의지는 하이트진로음료가 아니라 자승 전 총무원장이 될 공산이 높다.

현재 조계종은 문제의 로열티는 하이트진로음료가 주식회사 정에 홍보 역할을 부탁한 댓가로 지급된 것이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사실여부는 주식회사 정 관계자들이 자승 전 원장을 비롯한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 중 어느쪽과 가까운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열티가 지급되는 기간 주식회사 정에는 자승 전 원장의 동생이 이사로 있었고, 조계종은 그 동생이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월급을 받지 않고 하는 일 없이 이사로 있었다면 그 특수관계가 더 의심된다는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 성형외과 원장이자 주식회사 정의 감사가 자승 전 원장이 이사장인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이사로 재직한 것이 드러나 있다.

자승 전 원장의 동생은 (주)정의 이사였고, (주)정의 감사는 은정재단의 이사로 6년간 재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밝혀졌다. 위는 주식회사 정의 등기부, 아래는 은정문화진흥원의 등기부이다.

(주)정의 감사가 오랫동안 은정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이유에 대해 상임이사 성월 스님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답을 꺼렸다. 자승 이사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조계종은 진상조사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조계종인가, 진로하이트인가?

혐의를 인정받아 피의자로 조사받을 사람이 조계종의 결정권장인 자승 전 총무원장인가? 진로하이트의 결정권자인가?

서초경찰서의 수사는 결국 이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로열티가 지급된 주식회사 정과 하이트진로음료 사이 계약서의 존재와 내용이 드러날 것이고, 로열티가 입금된 계좌와 돈이 흘러간 곳을 압수 수색하면서 점점 진짜 결정권자가 드러날 것이다.

계좌파악과 주식회사 정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자승 전 원장과 주식회사 정 관계자들의 관계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자승 전 원장에 대한 소환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하이트진로음료와 주식회사 정 관계자들의 관계는 말 뿐이고, 주식회사 정관계자들과 자승 전 원장의 관계는 주식회사 정과 은정불교문화재단의 등기부등본에서 드러나 있다.

누가 배임죄의 피의자가 될 것인지 서초서의 수사방향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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