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환자' 보호자 대신 시·군·구청장 승인후 타병원 이송
'위급환자' 보호자 대신 시·군·구청장 승인후 타병원 이송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5.1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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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뉴스렙] 보건복지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능하다.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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