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투입해 불법 산림훼손 연중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투입해 불법 산림훼손 연중단속 실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5.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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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해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산림보호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구성해 허가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림관련 불법행위 적발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불법 묘지조성 등 총 33건에 달한다.

이에 관리소는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 광주광역시·전남 내 관할 18개 시·군·구의 관내 지역 산림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농지·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절기 난방용 땔감 및 표고자목 확보를 위한 불법 벌채 행위 등이다.

박창오 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나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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