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행정처분 및 신규 지정 실시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행정처분 및 신규 지정 실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5.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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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관광객 지역 분산을 위한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렙]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중 관광객 무단이탈률이 과다한 여행사와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전담여행사에게 대여한 여행사를 퇴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외래 관광객 지방 분산을 위해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해야만 한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20여 개의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을 단체관광객으로 송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관광시장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 경영 현황과 여행상품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법무부가 집계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이탈 현황을 분석해 무단이탈 기준 위반 정도가 과다하고, 무단이탈 발생 사실을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여행사 3개를 퇴출한다. 또한,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전담여행사에게 대여해 중국 단체관광시장을 교란한 업체 3개도 퇴출한다.

아울러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방한 관광상품 기획능력이 우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업체를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한다. 특히 신규지정을 위해 제출한 여행상품의 실제 이행실적을 1년 후 갱신 심사 시 심사항목에 반영해 평가함으로써 중국 단체관광 상품의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외래 관광객을 지역에 분산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의 장이 추천하는 여행사를 수시로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가 되려면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이 필수요건이며, 지정 후 1년간 외래객 유치 실적 중 해당 지역관광 비중을 50% 이상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년 후 실적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국 관광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방한 단체관광을 활성화하고 중국 단체관광의 품질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지역분산 정책을 통한 외래객 유치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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