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설명회’를 22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식품원료 관리 및 인정 기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및 현황, 제출자료 작성 방법 및 보완 사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사례 등이다.
2019년 5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는 식품공전에 등재된 총 4,926종이며,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등 총 35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되었으며, 이 중 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4종, 알룰로오스, 산겨릅나무는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누구나 식품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식용곤충은 단백질 대체 원료로, 알룰로오스는 설탕 대체제로 활용되어 향후 곤충산업 활성화와 당류 저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