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운 전 원장 관련, 검찰의 재수사 환영"
"편백운 전 원장 관련, 검찰의 재수사 환영"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5.2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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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중앙종회 "검찰 수사 무관, 총무원장 탄핵은 정당"

편백운의 탄원서 작성시도에 관한 종회의장단의 입장을 밝힙니다.

편백운은 자신의 배임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기화로 중앙종회의 불신임과 원로회의 불신임 인준을 원천무효라는 억지주장을 하고있습니다.

더하여 중앙종회의원을 찿아다니며 탄원서를 강요하고 회유하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는데 대하여 종회의장단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확인된 사실은 고등검찰청에서 지방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재수사를 명령하였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지난 3월14일 편백운에 대한 중앙종회의 불신임과 이어진 원로회의 최종인준은 검찰의 기소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종단내부의 종헌 종법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종도에 대한 음해, 그리고 중앙종회기망, 허위문서 작성과 행사, 종도스님에 대한 명예훼손, 도덕적 문제, 총무원장의 권한을 넘어선 선출직 부원장의 해임주장과 지방종무원장을 면직한 무권행위, 인임직 부장을 직권남용으로 인준을 받지 않은채 임명하는 등의 확인되고 문서로 증빙된 사실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편백운은 서울지방검찰의 증거불충분 처분을 마치 크나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호도하다가 고검의 재수사를 받게되었으니 이제는 확정판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울게 뻔합니다.

그러나 배임사건의 사법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막대한 종단 공금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결과 손실된 민사적책임은 편백운이 져야하고, 소송을 통해 회수하겠다고 하지만 그 역시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설사 회수된다 해도 종법에 규정된 회계원칙을 어겼고 이에 따른 내부 회계문서도 허위로 작성한 책임은 불신임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더 나아가 앞에서 적시한 열손가락으로도 헤아리기 부족한 불신임사유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한편 편백운은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직무정지와 업무방해금지를 취지로 가처분소송을 하면서 중앙종회의장이 자신의 불신임에 따른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법원에  주장했다고 하지만 지난 2018년 2 월부터 1년여간 8번의 내용증명과 공문을 통해 소명하라는 통지를 해온 것도 관심있는 종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거짓주장을 일삼는 편백운은 또다른 술수로 탄원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중앙종회의원을 찿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검의 재수사를 받게되었으니 불신임에 따른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되면 종단은 급속히 안정의 길로 갈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종단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총무원장의 독선과 비리로 야기되는 종단의 위상실추와 반목의 뿌리를 뽑는 유일한 길이 삼권분립의 제도하에서 각기관이 견제와 적법한 역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더 이상 무지막지한 종권에 의해 억울한 종도가 없고, 오히려 종단이 종도의 의지처가 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데 온힘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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