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편백운 전 원장 수사 재기 명령
서울고검, 편백운 전 원장 수사 재기 명령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5.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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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부분 재수사 지시...태고종 중앙종회 "새 총무원장 선출로 안정 도모"

서울고법이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이 편 전 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을 고발인인 중앙종회가 서울고검에 항고해서 받은 처분이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는 최근 "서울고검에서 지방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면서 재수사를 명령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전문 보기)

중앙종회는 "지난 3월 14일 편백운 대상 중앙종회의 불신임과 이어진 원로회의 최종인준은 검찰의 기소여부와는 별개"라고 했다.

이어서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은 종헌 종법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종도 음해, 중앙종회 기망, 허위문서 작성과 행사, 종도 명예훼손, 도덕적 문제, 총무원장의 권한을 넘은 선출직 부원장 해임주장과 지방종무원장 면직 행위, 인임직 부장을 직권남용으로 인준을 받지 않은채 임명하는 등의 확인되고 문서로 증빙된 사실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종회는 "(편백운 전 원장의) 배임 혐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종단 공금을 불법 집행한 결과 손실된 민사 책임은 편백운이 져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편백운 전 원장 측은 소송을 통해 손실금을 회수하겠다고 항변하고 있다.

중앙종회는 "(편백운 전 원장 바람대로) 회수한다 해도 종법에 규정된 회계원칙을 어겼다. 이에 따른 내부 회계문서도 허위로 작성한 책임은 불신임의 정당한 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백운 전 원장 측이 탄원서를 스스로 작성해 중앙종회의원을 찿아 다니고 있다. 그러나 새 총무원장이 선출되면 종단은 급속히 안정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함께 공개한 탄원서로 보이는 문서에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가 허위 사실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이 적시돼 있다.

한편,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은 "종단사태 원인은 총무원장 업무상배임 및 횡령이다. 종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총무원장의 '혐의 없음'으로 처분결정이 났으면 도광 의장은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편백운 전 원장이 종회사무처장 연수 스님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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