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의 형법이야기]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이현중 변호사의 형법이야기]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 김영호
  • 승인 2019.05.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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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뉴스렙]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거나 구강성교를 하는 경우, 어떤 죄로 처벌받을까? 강간죄로 처벌받는 것인지, 아니면 강간죄까지는 아니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강간죄에서의 ‘간음’은 성기 간의 삽입만으로 해석되므로, 기존에는 강제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를 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강제로 넣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받게 되는 성적 수치심은 강간죄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유사강간’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생소하게 느끼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는 것이다.

유사강간죄가 신설된 이후 유사강간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유사강간죄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DNA가 검출될 경우 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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