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전국 학생·교직원에 수련·휴양시설 22곳 공유
교육감들, 전국 학생·교직원에 수련·휴양시설 22곳 공유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5.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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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협약 체결
▲ 협약서

[뉴스렙]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 교직원들이 전국 교육청 직속 수련·휴양시설 22곳을 ‘공유’하게 됐다. 교직원 신청·인솔하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교사 등도 당연히 이용 가능하다. 복지 증진으로 ‘교육 현장’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휘국 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등 전국 교육감 17명은 22일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 모여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사용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각 교육청 직속 교직원 수련·휴양 시설 내 숙박·회의·기타 편의 시설을 향후 2년간 공동 활용한다. 이용 요금은 시설마다 다르나 1실1박에 1만원에서 7만5천원 사이이고 평균 3·4만원 정도다. 이용 대상은 각 교육청 소속 전체 교직원이며 사용 가능 기간은 각 시설이 별도로 정하나 주로 휴가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평일이다. 주말 또는 방학 기간만 이용할 수 있거나 연중 이용 가능한 곳도 있어 사전 확인은 필수다.

신청은 팩스 또는 인터넷 예약을 이용하면 된다. 팩스 신청은 보령, 보령, 포항, 고흥, 안성, 가평, 연천, 해남, 구례, 고흥, 남원, 부안, 영덕, 고성 수련시설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울산 북구, 부산 금정, 보령, 인천 중구, 강릉, 충주, 영동, 괴산 수련시설에서 받는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으며 전화로 사전 공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용 가능 인원은 12명에서 244명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30명 이상은 이용할 수 있고 100명 넘게 수용 가능한 곳도 많다.

광주·전남에선 수련시설 4곳이 총 174명을 수용할 수 있다. 전남 수련시설 3곳은 올해 7월1일 이후부터 타시도와 시설을 공유하며 주말과 하·동계 비 수련활동 기간 중 일부에 이용 가능할 예정이다. 광주 수련시설은 6월 1일부터 공유하며 매해 3~6월, 9~11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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