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노조 지부장 해고 …내부제보에 가혹한 종단
조계종노조 지부장 해고 …내부제보에 가혹한 종단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5.2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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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인사위원회, 노조집행부 해고, 정직 통보
▲ 지난달 9일 조계종 총무원 입구 우정총국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 고발 이유를 설명하는 심원섭 지부장(가운데)과 박정규 홍보부장(오른쪽)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노조지회장 해직에 이어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노조집행부를 중징계 했다. 조계종 노조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감로수 판매 관련, 하이트진로음료와 로열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 인사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 총무원장)은 24일자로 심원섭 노조지부장은 해고, 심주완 사무국장은 2개월 정직을 통보했다.

조계종은 징계사유에서 "조계종 유지재단 종무원으로서 지난달 4일 종단 목적사업인 생수(감로수) 사업 관련, (자승)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 자회사인 도반HC) 담당자와 하이트진로 담당자의 통화녹음 내용과 자료의 진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단 감로수 사업에 부정 내지 비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양 고발 및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들의 고발과 기자회견이 MBC JTBC 등에 수차례 보도됐고, 국민 불자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종단목적 사업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부정한 사업으로 오해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무원법 제14조(성실의 의무), 제33조(징계) 제1항 제1호와 제2호 위반,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 제44조(징계의 사유) 제1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게 조계종 인사위의 설명이다.

이들이 징계회부 대기발령기간 중 개최한 기자회견은 종무원법 제15조(복종의 의무) 위반,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제5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계종은 종무원이 자승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을 "공공연히 삼보를 비방한 행위",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 자세 및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조계종은 노조 지회장인 인병철 도반HC 팀장을 5월 27일자로 '해직' 통보했다. 노조원이 아닌 도반HC A 팀장은 정직시켰다.

조계종 인사위원회는 노조원인 박정규 홍보팀장의 징계는 27일 심의할 예정이다.

징계를 받은 이들 종무원들은 15일 이내 종단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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