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의 형법이야기] 지하철성추행,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이현중 변호사의 형법이야기] 지하철성추행,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 김영호
  • 승인 2019.05.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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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뉴스렙] 지하철성추행 가해자의 형이 동생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 경찰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동생을 표적수사 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해당 동생은 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것이었고, 작성자는 곧바로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지하철성추행 발생 건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여성들의 복장이 갑자기 짧아지고 가벼워지면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추행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지하철 성범죄 중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아도,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적발 건수는 2012년 1,289건, 2013년 1,416건, 2014년 1,943건, 2015년 2,572건, 2016년 2,574건, 2017년 2,74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큰 트라우마까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만한 범죄가 아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강제추행죄와 다를 것 없는 성추행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상 지하철에서 사람을 성추행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도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가해자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만 나오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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