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울산시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6.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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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8월 중 지정 고시
▲ 청룡암 소장 묘법연화경 권1, 권말 간기

[뉴스렙] 울산시는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암 소장 ‘묘법연화경 권 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5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묘법연화경 권 1’은 1책으로, 표지에 묵서로 법화경’으로 표제를 쓰고 아래에 ‘원’을 적었다.

현재 1책 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원래는 ‘원형이정’ 4책으로 제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말에 ‘융경육년임신이월일 경상도상주지사불산대승사개판’이라는 기록이 있어 지난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했다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계통의 판본이며,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2곳에 소장되어 있을 뿐 현존본이 남아있지 않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해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문에 묵서 구결이 남아 있어 조선전기 국어사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선원제전집도서’는 권말에 지난 ‘1635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과 연화질 및 시주질이 수록되어 있고, 인출 및 보관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비록 임진왜란 이후인 지난 1635년에 간행된 것이지만 이보다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선례도 있으므로, 이 책 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앞으로도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울산시는 30일간의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28건, 시지정문화재 118건으로 총14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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