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호법원 "편백운 전 원장 당선무효"
태고종 호법원 "편백운 전 원장 당선무효"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6.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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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불신임 사유 대부분 인정, 사생활 문제는 판단 제외
   
▲ 태고종 호법원 결정문 가운데

"2017년 7월 16일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편백운 스님의 선출을 무효로 하고 당선을 취소함으로써 해임의 징계를 결정한다."
 
한국불교태고종 호법원(원장 지현 스님)은 지난 3일 태고종 중앙종회 특별징계심의위원회(위원장 지담 스님)가 청구한 '총무원장 특별징계 사실확인 청구 등' 사건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선 지난 3월 중앙종회에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태고종 초유의 탄핵심판을 받았다.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는 원로회의가 인준했다.

"사건 심리기간 중 피청구인(편백운 전 원장)의 불신임이 중앙종회 의결과 원로회의 인준으로 확정됐지만, 그로 인해 종무원법상의 징계사유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게 호법원 판단이다.

   
▲ 편백운 총무원장은 지난 3월 14일 제136회 중앙종회 제2회에서 출석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9표, 반대 2표로 불신임을 받았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호법원은 중앙종회가 편백운 전 총무원장을 불신임하면서 제기했던 ▷총체적 회계부정 ▷사문서 위조 ▷권한 없는 행위 ▷종회 감사 거부 ▷종도 음해 ▷사생활 문제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의 반박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종단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게재하는 등 책임을 모면코자 종도 음해와 모략을 시도한 점은 위법하다"고 호법원은 지적했다.

특히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을 임의면직하고 후임자 선출을 주도한 것은 "살펴 볼 필요 없이 총무원장 지위를 악용한 권한에도 없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대처승이면서도 23년 동안 내연녀를 뒀던 문제 관련, 호법원은 "피청구인(편백운 전 원장)이 호법원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점 등으로 판단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 호법원의 당선무효 결정 후인 12일,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종단각급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보궐선거중지하면 총무원장직 내려놓고 재 신임 물을 수도 있다는 용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사진=태고종)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와 원로회의의 불신임안 인준에 이은 호법원의 당선무효 결정에도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백운 전 원장은 11일 AW컨벤션센터에서 '종단각급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보궐선거를 중지한다면 총무원장직 내려놓고 재신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 스님)는 12일 총무원장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했다. 단독입후보시 무투표당선을 적시한 태고종 종법에 따라 126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는 하지 않는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는 호명 스님(선암사 주지)이 단독 입후보했다. 호명 스님은 27일 한국불교전승관(총무원 청사)에서 당선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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