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종사자 종교 강요 신고센터 한시 운영
복지시설 종사자 종교 강요 신고센터 한시 운영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06.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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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말까지 누구나 신고 가능…조사 후 시정권고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7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이하 특별신고센터)를 한시 운영한다. 지난해 자치구에 사회복지시설의 특정 종교나 종교활동 강요 등 인권 침해 사례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줄 것을 세 차례나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종교 강요 행위 사례는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교육을 빙자해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이나 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다.

신고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종교 강요 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사건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결정해 시정 권고 한다.

신고는 서울시(www.seoul.go.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bokji.net),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www.sasw.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서울시 인권담당관 인권침해 상담·신고 창구(sangdam@seoul.go.kr)로 발송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서비스 대상자 인권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설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전화 02)2133-6378~80, 우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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