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남은 꼬리표, 홍상수·김민희…재판부 유책주의 기반으로 판결했나
여전한 남은 꼬리표, 홍상수·김민희…재판부 유책주의 기반으로 판결했나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6.14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뉴스렙] 배우 김민희와 교제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가 이혼에 실패했다.

1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홍상수 감독과 아내 ㄱ씨의 이혼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불가 판결이 내려졌다. 약 3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나온 이번 판결로 인해 홍감독과 연인 김민희는 불륜이라는 대중의 비판을 여전히 받게 됐다. 앞서 홍감독은 불륜설이 불거지자 법원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다른 사건 진행 때문에 판결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때문에 대중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 많은 이들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주의자의 경우 이혼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한 판결로 보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8년 불륜 사실 인정 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면 등이 포착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