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6.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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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 조달청

[뉴스렙]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지난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심사항목이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해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심사서류의 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조달청은 위와 같은 내용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함께 반영해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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