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고소한 김웅, 警→檢 넘어가며 쟁점된 배임죄 입증 했나?
손석희 고소한 김웅, 警→檢 넘어가며 쟁점된 배임죄 입증 했나?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6.18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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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고소한 김웅 (사진=채널A 캡처)
손석희 고소한 김웅 (사진=채널A 캡처)

 

[뉴스렙] JTBC 대표이사 손석희를 고소한 김웅 기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된 김웅 씨를 불러 조사했다. 동시에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한 내용도 함께 조사했다. 

앞서 김웅 씨는 손석희 대표에 대해 무고죄를 추가로 물었다. ‘변호사 연합’ 소속 변호인 1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김씨 변호인 측은 "손 대표 측에서 김씨가 ‘선배님이 관련되면 일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해악을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손 대표가 먼저 김씨에게 투자와 용역계약을 제안했고, 김씨는 확고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손 대표에게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일시금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또 "김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이에 검찰이 사실관계 등을 전면 재수사해 옳은 법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에는 JTBC 대표의 배임·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손석희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려 하자 검찰이 반려한 것이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보완해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손석희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8)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도 이 부분은 죄가 된다고 봤다. 쟁점은 배임죄 적용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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