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용 '42개월 더하기 1년'…"연인 엉덩이 가격 이어 10대 性 유린 法 철퇴"
엄태용 '42개월 더하기 1년'…"연인 엉덩이 가격 이어 10대 性 유린 法 철퇴"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6.1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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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이글스)
(사진=한화이글스)

[뉴스렙] 전직 프로야구 선수 엄태용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연인을 폭행한 데 이어 10대 청소년을 유린한 그의 범죄 혐의가 법의 철퇴를 맞게 된 모양새다.

한화이글스 출신 전 야구선수 엄태용이 '괘씸죄'를 적용받게 된 모양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의 형량을 두고 2심 법원이 1년 증형 선고를 내린 것. 지난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은 엄태용에게 징역 4년 6개월 형 선고를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불거진 엄태용의 성폭행 혐의 처벌이 1년여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해 6월 그는 가출한 1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 들여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감기약으로 속여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엄태용의 범죄 혐의는 이전에도 있었다. 그는 앞서 2016년 사귀던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연인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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