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 주차장’ 실효성 확보, 대책 마련해야
‘임산부 전용 주차장’ 실효성 확보, 대책 마련해야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6.2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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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137곳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금년 내로 전면 도입 예정
▲ 김태호 시의원

[뉴스렙] 김태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와 책임 있는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배려로, 주차 구획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예산 5천만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137곳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며,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청사, 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등에 금년 내로 설치될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돼 있더라도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불법주차로 간주한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신고해도 제재 방안이 없어 위반시 처벌이 불가하고 단순히 행정지도에 그친다는 우려가 있다.

비슷한 예로 2009년 도입된 ‘여성 우선 주차장’ 제도는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산부 및 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제도 시행 후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여성 우선 주차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며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폐쇄회로TV 설치 등을 보완하고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은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에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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