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 낙태 행위에 기소유예 처분을 기본 방침으로 세웠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따르는 모양새다.
21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의하면 지난 20일 광주지검이 미성년자의 임신 12주 이내 낙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낙태 사유와 무관하게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상당부분 존중한 행보로 풀이된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대검찰청이 정리한 가이드라인과도 맞물린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해 사유와 별개로 허용할 수 있는지는 입법 재량이 있다는 헌재 선고를 받아들인 것.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해 사유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유효했다.
검찰의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 처분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높은 현실 속에서 나름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는 당사자에게 결정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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