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보호훈련 실시
방사능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보호훈련 실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6.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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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훈련 : 주민대피, 방호약품 배부, 주민대피 구호소 운영 등
▲ 전라북도

[뉴스렙]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6월 25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규모 6.9 지진 발생에 따른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2019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은‘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은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최소 인프라 구축 지역을 선언적 의미로 설정한 구역으로 실제 사고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상관없이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대피 등 주민보호조치가 수행된다.

금번 훈련은 도, 고창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등 5개 기관과 상하면, 무장면, 공음면, 해리면, 심원면 주민 3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중점 훈련내용은, 한빛 3호기 적색비상 발령에 따른 상황 접수, 방사선 비상상황 전파, 주민보호용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및 주민소개, 주민대피구호소 운영 등으로 실제 주민 소개 훈련을 중점 추진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대피한 구호소에서 방사선 비상 시 주민행동요령, 소방안전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원전 내진 안전성 보강, 수소저감장치 설치, 비상발전 차량 확보 등 원전 안전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2016년 규모 5.8 경주 지진, 2017년 규모 5.4 포항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혹시 모를 원전의 비정상적인 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에 우리 도는 방사능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와 같은 대피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방사능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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