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응하지 않던 조계종에 ‘부당노동행위’ 판정
단체교섭 응하지 않던 조계종에 ‘부당노동행위’ 판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6.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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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조계종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명령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에 조계종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명령하고 결정 내용을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게시판에 게시된 지노위 결정 내용.

노조할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대한불교조계종에 ‘노조와 단체교섭’ 명령이 떨어졌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던 대한불교조계종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 행위’라고 판정했다.

26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조계종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조계종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연합노조가 올 3월 조계종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관련해 조계종 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조계종 총무원이 응하도록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조계종 유지재단)이 2018년 9월 20일, 2019년 1월 28일, 2019년 3월 8일 등 3회에 걸쳐 조계종 노조(민주노총 조계종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조계종 총무원에 조계종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지노위는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고문을 15일 이상 사내 전산망 게시판을 포함해 사업장의 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내부사정을 잘 아는 노조원들과 실질적인 대화, 협의를 수차례 하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급여 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총무원장 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교섭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부인했지만,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엘레베이터 게시판의 서울지방노동위 명령내용. 붉은 선 안이 지노위 명령 내용.

조계종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지난해 9월 20일 설립돼, 그동안 종단에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면서 “노조가 설립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지난 9개월 동안 종단은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노조는 종무원의 권익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종단은 이제부터라도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주기를 요구한다.”했다.

더불어 조계종 노조는 “종무원에 대한 해고를 포함한 징계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전향적으로 해결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인 총무원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교섭이 성사되지 않자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또 노조는 지난 4월 4일 자승 전 총무원장이 '감로수(생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자승 전 원장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노조가 자승 전 원장을 고발하자 심원섭 지부장화 인병철 지회장 등 노조 간부 2명을 해고하고, 심주완 사무국장과 박정규 홍보부장에게는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서울지노위가 조계종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내리면서 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해고 무효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지노위 판정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엘레베이터 앞 게시판의 '백만원결집' 등 포스터 우측 끝에 서울지노위 명령서를 출력해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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