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신청’, 합의 실패에 소송 간 홍상수 감독·SK그룹 최태원 회장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신청’, 합의 실패에 소송 간 홍상수 감독·SK그룹 최태원 회장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6.27 2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SNS
사진=SNS

 

[뉴스렙] 27일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 소식을 직접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이혼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음을 인정하며 부부의 연이 다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결혼 생활은 1년 8개월 만에 정리된 것. 도미노처럼 전해지는 두 사람의 별거설부터 이혼 루머까지 대중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송중기는 송혜교에게 이혼 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또한 법적인 아내들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다만 홍 감독과 최 회장은 송중기와 달리 각각 여자친구인 배우 김민희,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과 공식적으로 알려진 연인관계다.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내들의 거부 의사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들과 달리 소송 없이 원만한 이혼 합의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해야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