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청문위원 자리를 둔 갑론은박이 계속되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위원장에도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여상규 위원장이 청문위원으로 자리한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진 것.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지난달 26일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 때문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당시 “각 상임위가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합의를 하지 않은 법안은 법사위에서 선별해 ‘파기환송’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상 법사위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 체계와 상충하는 것이 없는지와 형식·자구 심사에 한정된다. 명백히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상 모든 법안의 ‘최종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은 본회의 처리 전에 법사위에서 별도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근거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86조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여상규 위원장 발언은 체계·자구 심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야 합의’ 여부를 따져 상임위에 돌려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