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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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7.0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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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장기미집행공원 중점 선정…7곳에 총 50억 원 지원
▲ 선정사업 현황

[뉴스렙]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8일~5월 31일 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6월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남도 2개소, 경남도 1개소이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당 평균 7.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17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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