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시절 한나라당과 이재오 의원께서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한 공직부패수사처 또는 별도의 공직부패수사기구 설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 조사를 위한 기구의 실효성 확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투명한 정부, 공직자윤리 확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나름대로의 공약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편차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당시 소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런 정책을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검찰도 공수처 설립에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야 별개의 수사기구를 창설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직접적인 권한이 침해될 수 있고, 공직부패 수사라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 타기관에 의해 중복될 가능성이 염려됐기 때문이지요. 조직의 원리 상 그런 반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당시 철저히 공수처 설립에 반대했었습니다. 위헌 논란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말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과 이석현 변호사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종부세도 위헌, 모든 정책도 위헌, 공수처도 위헌, 헌번재판소장 임명도 위헌, 부동산 원가공개도 위헌, 뭐 이런 식이었지요.
그런데 뜻밖에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별도의 공직부패수사기구에 대한 설립을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정파의 입장이 어떻게 나뉘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이재오 위원장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갈지도 궁금해집니다. 정치적으로 호기심 가득한 소재라고만 적어두겠습니다.
|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김대중평화센터 고문으로,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이화여대 로스쿨, 영남대 로스쿨, 전남대 로스쿨, 광운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번 학기는 이화여대 법대에서 2,3,4학년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와 법'이라는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www.e-sotong.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