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유린 주장 반박하는 김준기, 근거는 '2200만 원'?…과연 진실은
性 유린 주장 반박하는 김준기, 근거는 '2200만 원'?…과연 진실은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7.1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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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뉴스렙] 김준기 전(前) 동부그룹 회장이 성 추문에 휘말린 모양새다. 피해 주장 여성과 김 전 회장 간 주장이 상반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김준기 전 회장의 파출부로 일했던 여성이 그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고소한 내용이 보도됐다. 피해 주장 여성 ㄱ씨는 당시 김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육성이 담긴 녹음본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회장은 합의금을 건넸음을 밝히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에 ㄱ씨가 자신은 해고를 당했으며 생활비로 2200만 원을 받은 것뿐이라고 반박한 상황. 두 사람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ㄱ씨를 향한 2차 가해도 일어나고 있다. 일부 대중이 "돈 받아 놓고 더 받으려는 것 아니냐"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준기 전 회장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상황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적색 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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