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헌’ 이명박 前서울시장 손배소 기각
‘서울 봉헌’ 이명박 前서울시장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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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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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사려깊지 못한 언동이나 배상책임은 없어”

서울시민과 불교신도들이 ‘서울시 봉헌’발언을 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모(48)씨 등 서울시민과 불교신도 108명이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1,08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명박(65)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9월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연합기도회에 참석해 봉헌서를 낭독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부적절하고 사려깊지 않은 언동”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시장의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인 비난가능성을 넘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평등의 원칙,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거나 원고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들이 금전적으로 위자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었다.

이 시장은 2004년 5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청년·학생 연합기도회’에서 “서울 기독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내용의 봉헌사를 낭독해 서울시민과 불교신도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 기사제공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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