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어떤 모습이었길래 법정 서나…밴쯔 '잇포유' 관련 징역 구형
광고 어떤 모습이었길래 법정 서나…밴쯔 '잇포유' 관련 징역 구형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7.1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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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잇포유 SNS 캡처)
(사진=잇포유 SNS 캡처)

[뉴스렙] 1인 방송 크리에이터 밴쯔(본면 정만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는 그가 설립한 업체 '잇포유'의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 때문이다.

18일 밴쯔의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현재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 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밴쯔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잇포유 실구매자 사용 소감을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업로드한 것뿐이다"라며 반박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대중은 그에게 왜 이러한 혐의가 적용됐는지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그가 세운 건강식품업체 '잇포유'는 판매 제품 속 포함된 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업로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접한 대중은 "밴쯔 정도의 몸은 보조제 때문이 아닌걸 알아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해당 성분 효험과 관련된 설명이 부족하다" 등의 의견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밴쯔의 재판 결과는 다음 달 열릴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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