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마스크팩' 대규모 유통업자 어떻게 잡았나 보니...
'송중기 마스크팩' 대규모 유통업자 어떻게 잡았나 보니...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7.1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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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0억 상당 위조상품 607만점 압수 제조‧유통업자 10명 입건

[뉴스렙] 지난 1988년에 설립해 31년 된 색조 화장품 전문 국내 중소기업 F사.

올 초 국내·외 거래업체로부터 2017년 4월에 이미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된 자사의 ‘7DAYS 마스크팩’이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베트남 현지 매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황당한 제보를 받았다.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 보니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년 동안 F사 배우 송중기 씨와 광고계약을 맺고 개당 3천원에 판매했던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완벽하게 베낀 위조상품이 개당 3백원에서 6백원 정도의 저가에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여기저기서 덤핑판매 되고 있었다.

F사는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색조 화장품 분야에서 국내외 업계 및 소비자들 사이에 쌓아온 신뢰와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사용 하는 화장품인 만큼 소비자 피해도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 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송중기 씨를 제품모델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7DAYS 마스크팩’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  제조 유통시킨 A씨(53)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조 완제품 및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TV의 드라마 출연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한류스타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한 마스크팩으로 2016년 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던 히트제품이다.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7DAYS 마스크팩’ 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F사에 접근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을 한 후,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상품형태와 포장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나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계속 제조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산재,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되는 것에 반해, A씨 등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 뿐 아니라 주름개선과 미백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판매책 B씨(35)는 A씨와 공모하여 제품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하여 위조상품을 제조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 C씨(45), D씨(50) 등도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하여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특허청)
(출처 = 특허청)

 

특허청은 평택, 김포 등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임시 창고를 빌려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위조 마스크팩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 충진액(에센스), 포장 파우치, 제조 기계 등 총 607만여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으로 5톤 트럭 16대 분량이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한 물품 합계가 약 510만점임을 고려할 때 물량 면에서 특허청 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상적인 생산 및 유통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제조· 유통된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 및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등 산업재산 관련 침해신고는 특허청 산업재산 조사과(042-481-5812) 혹은 산업재산침해신고센터(www.patent.go.kr:7078)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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