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서 끝날까?' 옷 벗은 정병국에 해당하는 '예외 키워드'는?
'벌금형에서 끝날까?' 옷 벗은 정병국에 해당하는 '예외 키워드'는?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7.18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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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뉴스렙] 정병국 전 프로 농구 선수가 거리에서 옷을 벗은 행위로 체포되며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 4일 정병국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벌였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해당 행동을 공연음란죄로 보는데 이러한 행동에는 중독성이 따른다고 전해진다. 정병국 역시 유사한 행동을 올해에만 수차례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공연음란죄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 이에 성적 일탈자들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 지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공연음란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다. 단 공인 또는 상습범을 제외하면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된다. 

정병국은 '공인' '상습범'에 해당되므로 단순 벌금형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어떤 처벌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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