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백운 전 원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 편백운 전 원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7.1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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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운 원장 측 법정서 “원로의장이 000와 붙어먹었다” 발언 인정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엄상문)은 18일 편백운 전 총무원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원로의원 등에게 원로의장 덕화 스님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해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편백운 전 원장은 원로의장을 두고 “000와 붙어먹었다” 등 발언을 했다.

편백운 전 원장 변호인은 “피고가 A B에게 ‘(원로의장이) 000와 붙어먹었다’는 통화내용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종단 외부에 말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서 “피고(편백운)는 자신의 여성 문제 관련해서 원로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신공격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원로의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편백운)가 자신을 향한 추가적인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서 한 발언이다. 원로의장 사퇴나 외부에 알리려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장은 “피고(편백운)의 여성문제 관련 반박을 했어야지 왜 원로의장 관련한 발언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변호인은 “당신(원로의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나(편백운)를 너무 공격하지 말라는 억울하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결과적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편백운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고소인(원로의장)과의 합의나 고소취하 가능성을 묻자, 변호인은 “종단 분쟁 중이라 합의나 취하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총무원장으로서 원로의장을 물러나게 할 뜻은 없었다. 총무원장 자리를 두고 시끄러우니 원로의장까지 그래야 되겠느냐는 의도였다. (‘원로의장이 000와 붙어먹었다’는) 그 대화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당황스럽다”고 했다.

검찰은 편백운 전 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에 한다.

편백운 전 원장은 "벌금 700만원은 검찰의 구형이고, 판사의 선고를 받아봐야 안다"고 했다.

한편, 태고종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지난해 4월 19일 중앙종회에서 대처승인 편백운 전 총무원장의 19년 내연녀를 폭로했다. 원로의장의 폭로로 편백운 전 원장의 과거 행적에 종도들의 이목이 집중됐고, 이후 중앙종회 특별감사와 불신임 결의로 이어졌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와 원로회의 인준, 선관위의 새 총무원장 호명 스님 선출에도 자신이 총무원장이라면서 총무원청사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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