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를 위한 공청회 개최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를 위한 공청회 개최
  • 김영호
  • 승인 2019.07.19 11: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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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어져

[뉴스렙]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공청회18일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 날 참석자들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주변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내년 7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즉, 20년 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내년 6월30일까지만 도시공원이며 이후에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다.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340㎢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부랴부랴 공원부지 마련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토지 주인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서울시를 대표한 하재경 공원녹지정책과장은 오는 20206월까지 최대한 예산(16천억원)을 투입하여 가능한 많은 사유지를 보상하고,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필요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69)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 과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7월 공청회에 이어 8월 시의회 의견청취.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 결정공고의 수순도 함께 밝혔다.

이날 '사당조합모임'을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토지주 정한영(47, 일원동 대모산 일대 소유) 씨는 공청회 일정 통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시공원구역 지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토지주들이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공원 관련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토지주와는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가 토지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연락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변명하자 재산세는 일일이 쫓아다니며 청구하지 않느냐라고 대꾸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아울러 정씨는 이번 공청회가 서울시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토지주는 서울시가 협력해야 할 대상이지 배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는 만큼 더 많은 토지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뒤 환경단체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재산권과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도시계획위를 통과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이후 토지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구체적 보상 시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발제자 정한영씨
사진=발제자 정한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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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승 2019-07-19 12:40:42
재산세는 일일이 쫒아다니지않느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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