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단 사회보편적 인식 수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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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닷컴
  • 승인 2006.09.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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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센터 성명…종회의원 부정선거 제보 2278-3671

참여불교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는 27일 성명을 내고 '불교정신에 기반한 개혁’을 청원하거나 요구하였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포기하고 사회일반적 시각에서 사회범죄적 행위, 사회를 문란케 하는 중요 부정부패행위, 사회적 기준과 의식에 현저히 미달하는 행태를 중심으로 교단자정활동을 진행할 것을 천명했다.

자정센터는 조계종단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일부 출가수행자들의 법답지 못한 처신과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지도부의 대처가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즉 기존 종헌 종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지적은 스님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 사회법적인 위반행위자에 대한 퇴출 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한다.

자정센터는 일차적으로 10월 26일 예정된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횡행하는  금품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제보전화(자정의 전화 02-2278-3671)를 설치했다. 제보전화가 걸려오면 사실 확인을 거쳐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회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러한 비리사실을 포함 파렴치한 범죄행위 부정부패행위자에 대해 전국의 선거인단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비록 당선하더라도 자진 사퇴할 때까지 압력을 행사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조계종 종헌 개악과 관련한 교단자정센터 성명

사회범죄 및 특정(중요)부정부패 행위 출가자의 조계종 핵심공직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1. 우리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조계종단에 대해 이른바 ‘불교정신에 기반한 개혁’을 청원하거나 요구하였던 것을 포기하고 사회일반적 시각에서 사회범죄적 행위, 사회를 문란케 하는 중요 부정부패행위, 사회적 기준과 의식에 현저히 미달하는 행태를 중심으로 교단자정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이하, 본 센터)는 재가연대의 창립목적을 전문적으로 실천하고자 2001년 발족하여 미흡하였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교단의 자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진행)해 왔습니다.
본 센터는 발족 당시 본 센터의 명칭 및 활동의 정신과 방법에 대해 불교적 입장에 부합되는 것을 찾고자 심사숙고 한 끝에, 교단의 여러 부끄러운 문제에 대해 교단의 자정기구와 시스템을 최대한 존중하고, 불가피하게 공개적인 대응에 이르기 전까지 말 그대로 ‘자정(自淨)’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계종단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일부 출가수행자들의 법답지 못한 처신과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지도부의 대처 결과를 보건대, 본 센터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이미 그 효용을 상실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개정 종무원법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승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과기간도 없이 종단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참담하게도 파렴치한적 범죄행위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거름장치’조차 제거하는 개악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조계종단에 대해 그 무슨 호사스러운 개혁을 논하고, 불교정신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조계종단은 사회보편적 인식과 요구의 수준에도 미달하는 종교단체로 스스로 전락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본 센터의 활동방침에도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기존의 활동에서 종단의 개혁을 기대하고 주장하였던 바, 이는 실로 조계종단의 교단운영의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장밋빛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단자정활동의 관점을 바꾸어 사회적 중요 범죄행위자의 교단퇴출, 중요 사회 부정부패 중 종교단체의 부패척결이라는 입장과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 사안을 결정하고 대응방법을 그에 해당하는 사회적 방식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파렴치 행위로 비난받을 행위를 저지른 승려만이라도 교단 공직에서 퇴출되어야 교단운영의 핵심기관 및 기구 내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극단적인 파멸만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기존 활동방법상의 원칙은 교단 내 각종 자정기관 및 유관 기구에 의한 자발적인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그 절차에 따른 간곡한 청원과 설득을 전제조건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함은 물론, 일부 교단 파괴적 행위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과정 자체를 조롱하는 듯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중대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일반시민사회단체와 사직당국, 사정기관 등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공무원 혹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 국가기관 및 기구의 문제도 공히 제기하여, 이 문제를 한국의 시민사회가 건전하게히 발전하는 데 장애와 부정을 제거하는 활동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본 센터는 단기적으로 금번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사회의 도덕의식을 파멸시키는 파렴치한적 범죄행위자의 퇴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된 조계종 중앙중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에 본 센터에 1인당 100만원 혹은 200만 원 정도를 언필칭 ‘거마비’라 하며 돌린다는 낙심한 재가불자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스님들 사이에서는 경선이 예상되는 교구에서는 4당3락이니 6당5락이니, ‘억억!’하는 놀라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센터는 재가불자로서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뜻있는 출가수행자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센터는 제한된 조건이지만 다음과 같이 대응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간 본 센터에 제보되어 문제제기 했던 사안 중 파렴치한적 범죄행위, 사회를 문란케 하는 중요 부정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전국의 선거인단에게 공개하는 등 출마 및 당선을 저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록 허술한 종단의 자격심사과정을 통과하여 당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진 사퇴 할 때까지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이며, 관련 국가기관을 통한 조치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특히, 본 연대에서 강력히 문제제기 한 바 있고 현재 교계 언론에 의해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예상자로 거론된 현법스님(현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듭을 지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둘째로, 본 연대에 근거 있는 금품수수 제보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으로 사회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보전화(자정의 전화 : 02-2278-3671)를 운영할 것입니다.

셋째, 뜻있는 출가수행자와 연대가 가능하다면 출마부적격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부적격자가 입후보 한다면 당사자의 신상 및 부적격 사유를 공개하는 등 ‘악화’의 중앙종회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미력이나마 조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 시급히 재가지도자와의 ‘공개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전후한 앞으로 1~3개월 간 본 연대는 일정변경이 불가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적은 역량이나마 위에 열거한 자정활동에 집중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3.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주요 교단 지도자들께 호소하고 요청합니다.

우선, 금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대해 총무원장스님의 강력한 의지천명을 요청합니다.

총무원장 스님은 금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부정선거의 엄단, 해당 기구에 엄격한 자격심사의 요구, 파렴치한적 범법자 및 부정부패행위자의 직능직 선출의 배제 등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원장 스님은 선거를 청정히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6명의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선출위원입니다. 따라서 총무원장 스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공개적이고 강력한 의지의 천명은 이번 선거의 청정성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언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선스님, 청화스님, 수경스님 등 평소 청정한 교단을 만들고자 노력해 오신 간선선출위원 스님들께서도 ‘양화를 구축하는 악화‘를 무소불위의 중앙종회의원으로 들여놓는 우를 범하시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자격 심사 및 선거관리 기구에 요청합니다.

피선거권자 자격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부적격자가 중앙종회에 스며들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활동은 물론 후보등록 시 ‘청렴서약’ 같은 약속에 서명하도록 준비하고 권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지난번 직능직선출시 현법스님의 경우와 같이 ‘이현령 비현령’하는 심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부정부패와 종단정치, 종단권력에 매이지 않은 출가수행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방조와 방관은 교단을 좀먹는 벌레의 양식이 됩니다. 더구나 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사람과 돈을 받고 표를 팔기로 한 사람 사이에 경중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미 사회법에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가 받은 돈의 50배’의 벌금을 물리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 받으면 즉각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천의 사표’라고 우러름을 받고, 삭발염의한 모습만으로도 절을 받는 출가수행자로서 사회적 수준, 사회적 시민의식조차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는 '부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의 극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가수행자의 명예와 교단의 영구한 존속과 발전을 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끝으로 불교의 발전과 출가수행자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재가불자여러분께도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면서, 금번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교단이 다시금 도덕적 재무장을 시작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불기2550(서기2006)년 9월 27일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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